태양광발전소 입지선정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시 가장 먼저 사업부지에 대한 충분한 입지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업부지의 타당성과 일조량을 파악하고 주변에 한전선로여부, 선로의 용량, 지자체의 규제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발전사업 허가 신청은 신청 용량에 따라 관련 3MW미만은 발전소소재의 지자체에, 3MW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아주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60일 이내의 처리기간을 거쳐 전기사업허가에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발전사업허가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와 구비서류 등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허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가장 많은 문제들을 발생하며 개발행위가 불가한 지역은 태양광발전사업이 제한되므로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또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할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받게 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여 개발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관할청에서 인허가의 기본법률인 국토개발계획법과 산지관리법에의해 인,허가를 득한후 용도지역과 면적에 따라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및 승인을 받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이 사업을 시행할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계획관리지역은 10000㎥, 생산관리지역은 7000㎥, 보전관리지역은 5000㎥ 이상의 부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및 전력수급계약(PPA)신청
한전계통연계, 한국전력공사와의 전력 거래를 위한 PPA(전력수급계약)신청서를 한전지사에 제출합니다.
발전사업주는 한전으로부터의 회신을 통해서 계통연계 시점을 파악하므로 태양광발전소 시공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용량이 1MW이하 무제한 접속 용량의 대상인 경우 PPA를 신청하고 4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개발행위허가등을 제출해야 하며 만약 제출이 어려운 경우 1개월 경과 후 재접수가 가능합니다.
공사계획 신고 및 설치 공사착수
한전 계통연계 시점이 정해지고 태양광발전소 시공에 사용될 주요 기자재의 선택까지 확정이 되었다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공사계획신고서를 접수하고 토목공사, 기초공사, 모듈 및 인버터 체결, 수배전반시설 설치 등의 태양광발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본격적인 시공을 시작합니다.
공사계획 신고후 1주일이내 신고필증이 발급되고, 필증이 나오면 설치공사가 시작됩니다.
토목공사는 공사기간의 날씨 상황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약 수주정도 소요됩니다. 기초공사는 크게 콘크리트 기초와 파일기초로 나눠지며, 콘크리트의 경우는 줄 기초와 독립 기초로 나뉘고, 파일 기초는 스크류파일 기초와 항타 기초로 나뉩니다.
이는 부지의 토질이나 지형에따라 결정해 최적의 기초공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공사의 공정은 기초공사/구조물공사/모듈설치공사/전기공사/통신공사/펜스공사 등으로 진행이 됩니다.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로 공사계획 신고 수리 통보문을 허가처로부터 수령하여 공사 착공후, 사용전 검사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역 전기 안전공사에에 제출합니다. 이것은 발전시설 완공 2~4주전에 제출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검사 희망일은 이후 담당자와 변경가능합니다.
발전설비가 완공된 후 발전소에 이상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는 것이며, 사용전 검사는 전기사업법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모듈과 인버터 확인, 접지확인, SPD설치확인, 송전용계량기 확인등의 확인 작업과 인버터 운전등을 검사한 후 사용전 검사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전력수급계약 체결 및 사업 개시신고
전력수급계약(PPA)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거래지침에 따라 발전사업자와 한전간 전력계약을 체결하여 발전설비를 건설하고 계약에서 정한 내용으로 전력을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태양광발전소 시공이 완료가 되면 한전과의 PPA를 체결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를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사용 전 검사가 완료되면 준공처리 이후 전기사업법에 의거해 사업 개시 신고를 합니다.
개발행위 준공을 처리해야 개시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기관은 발전사업허가 기관과 동일합니다.
설비확인 및 공급인증서(REC)발급 ·거래
발전사업 설비확인 신청은 에너지관리공단에 하며, 최초 발전사업 허가부터 최종 사업개시 신고까지에서 진행된 모든 부분의 서류를 제출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이를 검토하게 됩니다.
절차후 현장에대한 REC가중치가 정해지게 되고, 또 REC현물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사용전 검사 이후 발전소를 가동하며 발생하는 발전량에대한 REC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꼭 사용전 검사일로부터 30일이내 설비확인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발전이 시작된 그 다음달 한국전력공사에서 신재생에너지 요금 안내 이메일과 문자를 받게되며, 월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한국전력공사 측에서 전 달 발전량을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면 태양광발전 사업주는 발전량을 확인한 후 REC발급 신청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발급된 REC는 시세에따라 주 2회 열리는 현물시장에 팔거나, 고정된 가격에 20년 동안 장기거래도 가능합니다.
태양광 구조물 건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이후에는 태양광 전기공사를 진행합니니다.
태양광 전기공사란 태양광 인버터, 태양광 접속함, 그리고 태양광 어레이 설치 작업이 끝난 이후에 이 시스템들을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태양광 모듈에 따른 배선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태양광 어레이 및 분점함 간 배선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때 인버터와 분전함 간의 배선 연결 작업을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계통연계를 위한 승압용 변압기와 연결합니다.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계측장치 및 전력량계 등의 관련 기기 등도 같이 배선작업해주면 되며 태양광 전기공사가 이루어지면 태양광 발전소 사용 전 검사 및 전체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공사와 똑같이 태양광 전기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 사항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안전모, 안전 허리띠, 안전대, 안전화와 같은 안전 장구류를 착용 후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태양광 에너지 관련 전기공사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감전사고는 태양광 모듈의 차광막으로 가려지고 태양광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항상 절연장갑을 착용한 다음에 배선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할 때의 날씨도 중요한대 비가 오는 경우 감전사고로 인하여 위험이 높아지고 미끄러움에 따른 낙마 사고도 일어날 것이기에 태양광 전기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맑은 날에 나머지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